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적용

모두서치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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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한체육회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4일 "최근 미성년자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대상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이유로 2학년 학생 선수 A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A는 봉합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으나 지도자와 A가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은폐됐다.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장기간 폭력에 시달린 A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아버지에게 발견됐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 선수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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