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특위 출범…"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석 전 완수"

모두서치 2025-08-14
신고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14일 출범시키고 추석 전까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두 개의 법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것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라며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에 피해자로서 언론과의 법적 싸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 하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20년 전에 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할 때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려 했다"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은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려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며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며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는 걸 목표로 특위 원들은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이는 지난해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 ,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