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김해시 풍유물류단지 32만3490㎡에 대한 아파트 부지 도시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잇따라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호 의원과 민주당 김해 도·시의원들은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4일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정의 정상화와 시민의 알 권리, 진실 규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묻는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시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풍유동 일원 적정 개발방안 조사·분석 용역’을 실시했고, 이 용역에서 물류단지보다 주거·의료 복합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2023년 5월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공공기여 조건으로 물류단지사업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며 선후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물류단지사업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업을 인허가권도 없는 김해시가 사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뒤집으려 한 것은 위법·월권 행위 아니냐"고 따졌다.
또 "경남도의 물류정책위원회 최종 의결이 있던 날,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일명 ‘쪽지’를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는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상급 인허가권자인 경남도가 물류시설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조건부 승인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그것도 사후에, 사업자의 비공식 제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는 2002년부터 경남도가 유통업무용지로 지정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은 2023년 5월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가 공공의료시설 부지 무상 제공을 조건으로 사업을 조건부 가결, 2024년 11월 경남도는 풍유물류단지 지정 및 사업자 고시를 완료했다.
현재는 김해시가 2023년 '풍유물류단지 적정 개발방안 조사용역’을 추진한 뒤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해당 사업이 이미 물류단지로 고시된 만큼 도시개발사업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