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공원 개발사업' 관련 억대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6년'

모두서치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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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경기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1억9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위법하게 직무수행했고, 공직 퇴임 후 재취업 기회도 제공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시의 업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시민들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을 지냈던 A씨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1년 3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 참여 업체 동업자인 B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퇴직 후인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의 동업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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