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발전사 첫 '소득 공백기 생계비 지원' 해수부 장관상

모두서치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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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국남부발전이 '소득 공백시기 생계비 지원 제도' 마련과 하역요금 산정기준 개선 등 석탄 하역근로자와의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사옥에서 열린 '2025년도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발전사 최초로 '소득 공백시기 생계비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하역노동자 월 노임이 4인 최저 생계비보다 낮을 경우 최저 생계비를 선지급하고, 노임이 높은 시기에 선지급한 생계비를 차감하는 제도다.
또 해수부·하역사·발전사 등과 함께 '항만하역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으로 하역요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강태길 남부발전 조달협력처장은 "하역근로자분들은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가장 앞단에 서서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석탄 발전량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하역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부·발전사·하역사 등과 지속 가능한 항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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