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간 혼인신고를 미뤄온 남편이 사망한 뒤, 시부모가 돌연 외국인 여성 직원을 '진짜 며느리'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벌어진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여성 A씨가 결혼 준비 단계부터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불안을 느꼈고, 이후 시댁의 지속적인 갈등과 남편의 이중생활 의혹에 휘말린 과정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자신이 없다"며 파혼을 요구했다가 이내 번복했으며 결혼식 당일까지도 한숨을 내쉬며 "내가 잘하는 걸까"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에 부부는 결국 결혼생활을 하되 혼인신고는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시댁에서 생활했지만 시부모는 A씨의 말투·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반복적인 유산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A씨에 대한 험담을 전했다. 결국 남편은 "앞으로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겠다"며 관계를 끊었다고 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15년 넘게 미뤄졌고, A씨는 "사실혼 관계라 별문제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시부모가 병원에 오자마자 남편 휴대전화부터 챙겼고, 저에게는 집에 가 있으라고만 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후 시부모의 식당을 찾은 A씨는 외국인 여성 직원으로부터 "제가 며느리인데요. 아이도 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시부모는 오히려 A씨를 영업방해로 신고했다.
A씨가 항의하자 시어머니는 "너와 우리 아들은 1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다"며 "애가 없는 너는 며느리가 아니다. 저 직원이 진짜 며느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가 시부모에게 넘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방송에서 "겉으로는 가정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중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는 사실혼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여성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리꾼들은 "15년 동안 숨긴 건 결국 고의적인 기만 아닌가", "상상도 못할 배신이다", "사실혼 신고를 미뤘던 이유가 있었던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