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벌면 6억 낸다"… "다주택자" 옥죄는 양도세 중과 '카운트다운'(+조정대상지역)

살구뉴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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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주택을 매도할 때 최고 80%가 넘는 징벌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최고 세율 82.5% 적용… 가산세율 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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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한시적 유예안을 발표하며 정책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져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수준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9일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기보다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 4억 급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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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타격은 세금 감면의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인데요.

15년을 보유해 10억 원의 차익을 낸 3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팔면 약 2억 6천만 원을 내지만, 10일 이후에는 양도세로만 무려 6억 8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4억 2천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중과 대상이 되면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체감되는 양도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청장의 분석대로라면 2주택자 역시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2.3배까지 급증하게 되어, 시장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암적 존재"… 타협 없는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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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완벽하고 공정한 제도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완화보다는 원칙 고수를 선택함에 따라, 5월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안 되면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번 양도세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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