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 단계적 시행
이로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적 기반 마련
전라남도와 광주특별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역시 함께 공포 절차를 밟게 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즉시 시행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업의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취지를 존중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