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 강화 나선다

코리아이글뉴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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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국내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확정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주식 약 13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탁운용사 명의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하는 기업의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가, 비직접 투자 기업의 의결권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운용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을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책임투자형은 ESG 요소를 고려해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도 강화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책임투자 지침 작성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평가해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과 국민연금 기금 수익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방안을 기금위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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