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구조견·군견 입양하면 100만원 지원"…국가봉사동물 복지 강화

코리아이글뉴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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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소방본부 경남119특수대응단 대원들이 119구조견의 실종자 수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소방본부 제공)
경상남도소방본부 경남119특수대응단 대원들이 119구조견의 실종자 수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소방본부 제공)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견과 경찰견, 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할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는 1일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체결된 ‘국가봉사동물 복지 향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은퇴 이후 국가봉사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경찰·탐지·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가정으로, 보험료와 진료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실제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자는 관련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해당 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민간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전국 44개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30% 할인하고, 손해보험사 4곳은 펫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한국펫사료협회 소속 5개 업체도 사료비를 20~50% 낮춰 공급한다.
특히 입양 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의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보다 확대됐으며, 올해는 참여 동물병원도 추가로 늘어 지원 체계가 강화됐다.
국가봉사동물 입양 절차와 대상 동물 현황, 지원 정책 등은 각 부처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들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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