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닭고기·돼지고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물가 안정 총력 대응

코리아이글뉴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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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마트 돼지고기 코너의 모습.뉴시스
서울 한 마트 돼지고기 코너의 모습.뉴시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생활물가 품목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형일 차관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민생과 직결된 품목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닭고기 3만t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t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도 5월부터 확대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수입분 외에도 추가 수입을 검토한다. 현재 태국산과 미국산 신선란은 각각 224만 개씩 도입이 진행 중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국민 소비가 많은 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5월 중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석유류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과 관련해 시민단체 중심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확대해 주유소 판매 가격 안정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버스·화물 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리터당 유가한도를 기존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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