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고리대출 원금·이자 무효…서민금융 확대 추진"

코리아이글뉴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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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서민금융과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경찰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보고 문건을 공유하며 “법정 이자를 초과한 대출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효력이 없으며,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율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원금까지 무효가 된다”며 “피해자들은 갚을 필요가 없고, 불법 대출 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무허가 대부업 역시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리대와 도박은 국가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 폐해”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가 발권력과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인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신속하고 최대한 확대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금융위원장 게시글을 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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