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신규 공공택지 2만1,700호 지정

투어코리아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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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 남양주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는 정부가 와부읍 도곡리 일원 228만㎡에 2만1천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왕숙·왕숙2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입주 시기에 맞춰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와부·덕소 등 기존 지역의 교통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자족기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왕숙신도시 내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택지에는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대학이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택지와 기존 도심을 교통·산업·생활SOC로 연결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까운 도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철도·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만1천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는 만큼 시민들이 교통 문제를 우려하지 않도록 ‘선교통 후입주’ 원칙 아래 국토교통부와 LH에 선제적인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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