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회의원, 경제부처 국감서 재정·물가·세무행정 집중 점검

2026-10-14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10월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재정 운용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이종욱의원 블로그)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10월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재정 운용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이종욱의원 블로그)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국세청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 운용과 물가안정 정책, 세무행정의 적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국가채무 관리, 물가안정 대책, 세무조사권 행사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질의했다.

먼저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10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도 국가채무를 106조 원 늘리는 재정 운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목적과 재원 활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당 측 주장에 반박하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이전 정부의 기업·시장 지원 정책과 연관 지어 평가했다.

이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재정 관리기관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출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종욱의원 블로그)
10월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종욱의원 블로그)

이어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가격관리 정책으로 인해 공식 소비자물가지표에 실제 물가 압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근원물가와 함께 정부의 가격관리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외한 별도 물가지표를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무조사권 행사와 세무검증 제도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세무조사권 행사와 세무검증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이종욱의원 블로그)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세무조사권 행사와 세무검증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이종욱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생리대와 라면 가격 인상, 부동산 투기,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익 등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어졌다며 조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권을 과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이 ‘세무검증’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탈루 혐의를 찾아내기 위한 세무검증 방식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만 명 규모로 추진된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조사 권한은 공정한 과세를 위한 것이지, 국민을 압박하는 정권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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