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안 했다…국토부, 특별현장점검 착수

2026-10-1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 절차 미이행 등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산정과 증액, 법정 검증 절차 미이행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개 사업장을 특별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1차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비 계약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 이행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전국 정비사업 조합에 배포하고,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도 개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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