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화학부품 제조업체의 임원이 회사 영업 거래처를 상대로 어음 할인이자와 현금 등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했다는 고소가 제기되었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회사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라며 불기소 처분하여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확보된 고소장 등에 따르면, 화공약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우리제이텍 대표는 서안켐텍의 임원으로 행세하며 영업행위를 한 임원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안켐텍의 임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우리제이텍을 방문해 “어음결제를 하면 만기 지급일까지의 할인이자를 미리 지급해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라며 총 68회에 걸쳐 약 1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문씨는 거래 유지와 불이익 방지를 명목으로 2021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9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현금 총 4,9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인천제물포경찰서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근무하는 서안켐텍'에서 고소인과 거래하기위해서 어음결제에 대한 할인이자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할인이자를 지급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2021. 9. 8.경 어음 결제금액 254,000,000원에 대한 할인이자 명목으로 2,061,260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5. 11. 28.까지 90회 걸쳐 총 204,362,679원을 받아 편취하여 사기"라고 피의사실로 적시하였지만,
"피의자가 할인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처와 거래 방식, 대금 회수 방식 등에 대해 '서안켐텍'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사실 확인되며, 할인이자 또한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에서 할인이자를 영업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피의자의 사기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형의없음) 결정하였다"고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 업체 측은 “실제 어음 할인이 이뤄진 적이 없고 회사 측도 모르는 개인의 범죄 행위임에도 경찰이 부당한 사유로 면죄부를 주었다”라며 회사(서안켐텍)가 피의자인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의 편을 들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제기한 상태다. 또한 피해 업체측은 서안켐텍을 대상으로 갈취 의혹에 대한 법적 진행을 예고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안켐텍 관계자는 지난 10월 2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회사는 해당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개인이 회사를 기망해 저지른 일탈 행위로 회사 차원의 보고나 승인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회사 관계자(임원 등)에 보고하여 사실 확인 후 후속 답변을 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답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