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윤형근 기자]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와 용도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담보로 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까지 담보로 인정한다. 돈을 빌리는 목적도 사업 운영비에서 사업장 매입 등 설비 투자 자금으로 넓어진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담보 인정 대상과 대출 용도를 넓힌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매긴 아파트에 한해 대출이 나갔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가 있거나, 자동가치산정모형(AVM)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면 담보로 쓸 수 있다. AVM으로 가격 확인이 되는 구분상가(집합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이번에 처음 대상에 들어갔다.
대출금 용도는 그동안 운전자금으로 한정됐으나, 이제는 시설자금 용도로도 빌릴 수 있다. 사업장을 사들이려는 사업자는 새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 이미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모두 케이뱅크로 갈아탈 수 있다.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새로 받는 대출은 최장 20년, 갈아타는 대출은 최장 15년 동안 쓸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미루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도 이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 길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주택 임대업은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 목적 대출에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조3000억원으로 1년 새 2배를 넘어섰다. 회사는 담보 대상과 대출 용도를 넓혀 이 분야 성장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담보 범위를 넓히고 시설자금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사업자들의 여러 자금 수요에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법인 대상 대출 상품을 내놓고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