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정부, ‘대주주 기준 10억’ 주식 양도세 개편 놓고 논의…결론 없이 숙고로 가닥

투데이뉴스2025-08-10 21:49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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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문제를 두고 10일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5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정이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회의로, 세제 개편 발표로 증시가 요동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응, APEC 정상회의 준비, 수재민 지원 대책 등 현안도 다뤘지만, 양도세 논란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당도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지표와 지수 흐름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오늘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확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준 하향으로 과세 대상 범위를 넓혀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방침이 알려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정부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투데이뉴스 양지철 기자<Copyright ⓒ 투데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