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신고 안내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 게시물로 피해를 받고 계신 경우 신고해 주세요.

유의사항

  • 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저작권침해/명예훼손 기타)가 통지됩니다.
  •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해 재게시는 게시자가 저작권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
  • 권리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재게시 요청 자료 및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 검토 후 진행되며,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재게시 사실이 통보됩니다.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허위사실/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스토킹 등

증빙서류

  •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확인 서류 1부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저작권 침해 신고 시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 등

증빙서류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가림처리))
  •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 접수

아래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게시중단 조치 시 게시자에게 통지되는 게시중단요청자명입니다.

위 안내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최대 5개, 파일당 2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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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을 가림처리한 뒤 첨부해 주세요.